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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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사진행 도중 긴급동의(불신임안)가 제의되자 자신의 신변에 불리한 결과를 감지하고 일방적으로 유회(사실상 폐회)를 선언함은 적법치 못한 행위라 사료되며, 이때 다수결의 의사에 좇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개한 대회와 동 대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합법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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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각종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여야 하며 또한 동 대회의 의장은 법상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회의진행 도중 목적사항 및 기타 대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불능케 하는 유회(사실상 폐회)를 대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동 회의 자체의 발전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현저한 의장의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 내지 월권에 기한 유회선언은 부당한 것임.
따라서 의장의 퇴장 등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차위자가 동 회의의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득이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동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동 회의에서 의결한 제반사항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효력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