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1.11
노정노1452.5-49
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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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 기계의 증설로 인한 인원의 신규채용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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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쟁의기간중에는 사용자가 동 쟁의와 관련없는 자는 채용 또는 대체함을 금지한 입법취지이므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기계증설 등) 등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을 함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