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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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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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1년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에 의하게 되는 바, 그 3월마저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종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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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한 조문에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을 작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 그의 유효기간내에 노사협의회에서 작업수당은 기본급의 30%로 하고 예산에 조치하여 완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않는 경우 후자의 약정은 그 약정시로부터 1년간 유효한지 흑은 전자의 유효기간에 따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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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6조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정기 대의원회의 구성원인지 혹은 별도로 임시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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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단체협약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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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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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회의 구성원이 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함.
첫째,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는 바(1971.1.5. 예규 제90호),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전시법 조항에서 그 기간 만료후 3월까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을 부여한 것은 바로 그 이상으로 효력이 지속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단체협약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습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규율될 수 있고 따라서 근로관계 규범의 공백상태를 염려하는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전시 3월마저 경과하면 그 단체협약은 실효된다고 해석함.
둘째, 단체협약의 한 조항에서 "매월 기본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을 작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 그의 유효기간내에 다시 노사협의회에서 "작업수당은 기본급의 30%로 하고 예산에 조치하여 완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후자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자는 전자의 이행을 촉구 확약한데 불과하여 독립적인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후자의 유효기간은 전자의 유효기간에 따른다고 해석함.
셋째, 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①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은 일단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 갈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동조 제2항에서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참석할 자격자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회의를 소집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③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정기대회를 기다리기 곤란한 긴급조건의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상당한 절차와 시일이 걸리는 대의원의 선출을 새로이 해야 한다면 임시대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되고 더욱이 대의원회의 소집시마다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해야 한다면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도 분규를 가져오게 되어 백해무익할 것이므로 결국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했던 대의원이 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