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9.11
노정노1452-3904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는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고도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의무금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제도로서 소속 종업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함은 조합원이 될 요건에 불과하며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규약에서 정하고 수속을 필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것이나
조합가입의 수속을 필하지 않은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의무금을 납부시켰다면 이는 규약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