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4806
조합이 고용한 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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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고용원(서기)이 조합으로부터 정규적으로 급료를 받으면서 조합비도 납부치 않았는데도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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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고용한 고용원은 당해 노동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은 전혀 발생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