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20
보노정1452.5-14019
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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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의 개정으로 분회가 지부로 자동승격된 경우 해산 내지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고로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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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정하여 사업장 단위로 분회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규약을 개정(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둔다)하여 이를 각각 지부로 승격한 경우 노동조합의 산하 구성단체로서 그 조직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다만,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해체 또는 합병 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이를 지부로서 변경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