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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행위자와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 중 근로자와 팀원 간 언쟁 및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점, ② 이후 근로자를 자택…기각경기2025부해25192025-08-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92025-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회식에서 동료근로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폭행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4582025-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기각강원2025부해1322025-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직 기간에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5. …기각인천2025부해5042025-08-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9가지 중 최고 경영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682025-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222025-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큰소리로 “야”라고 부른 행위는 사정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개인의료비 과다…기각경기2025부해23792025-08-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382025-08-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 중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상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82025-08-0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