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7-25 | 2024나344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사실확인서 내용 허위성 및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D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며 '부장 해치우는데 너가 아는 거 좀 다 동원해서 도와줘', '너가 가담한 게 있더라도 다 눈감아줄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저한텐 (D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라고 답변함.
- 원고가 피고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 그거 명예훼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를 회유 및 협박으로 느꼈을 여지가 있음.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허위 사실확인서 작성,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증언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이 인정되어 피고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난 사실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작용함.
- 직장 내 분쟁에서 일방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