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5-08-06 | 2025과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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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과10049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면접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 관련 발언을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0,000원이 부과 됨.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사장) 임. E는 2020. 1. 15.부터 D 운영의 F쉼터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 음. E는 F쉼터의 보호상담사 팀장직 공개 채용에 지원하였 음. 2024. 2. 15. 위반자는 E에 대한 면접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 음. 위반자는 면접 시간의 대부분(20분 이상)을 할애하여 E의 과거 법적 쟁송(G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 위반자 또는 D 임직원과의 법적 쟁송)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며 E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질문을 하여 답변을 강요하였 음. E는 여러 차례 법적 쟁송과 직무역량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별도 논의를 요청했으나 위반자는 이를 묵살하였 음. 면접 종료 이후에도 E는 D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계속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위반자의 발언 및 질문 내용은 단순히 면접관으로서 E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면접 과정에서의 위반자의 언행이 적정 범위를 넘어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계약관계 성립 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위반자는 E가 면접 대상자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법적 쟁송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면접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지원 근로자의 과거 법적 분쟁을 20분 이상 계속 질문하며, 근로자가 직무역량과 무관하다고 지적해도 묵살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 다. 본 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우위에서 직무역량과 무관한 과거 쟁송을 반복 질문하고 근로자의 이의를 무시한 점, 행위의 지속성과 정도를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25과10049 판정일 2025.08.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비송도산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E는 면접 당시 D 운영의 F쉼터에서 야간 보호상담사로 근무 중이었고 면접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참고사실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도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내용, 정도, 피해자의 반응뿐만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 해야 함을 재확인하였 음. 특히, 면접관의 지위를 이용 하여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사적인 법적 쟁송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답변을 강요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 으로 판단한 점은 면접 과정에서의 면접관의 언행에 대한 주의 의무 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가 단순히 기존 근로관계 내에서의 행위를 넘어 채용 과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