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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기각충북2023부해2592023-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02023-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기각경기2023부해2554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ㆍ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43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무단지각 2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52023-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초심유지중앙2023부노1402023-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급과 성과평과 등급, 근태 등을 볼 때 업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적인…기각서울2023부해23922023-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각하경북2023부해5322023-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82023-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무시간 허위 기록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사업장에 이를 묵인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 허위 기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기각서울2023부해23522023-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업무상의 필요성의 여부근로자의 업무 경력에 비해 실수가 잦은 점, 근로자가 담당하는 품질관리팀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근로자들과의 긴밀한 업무협력뿐만 거래처와의 협력관계나 인적인 교류가 중요한 점, 근…기각경남2023부해4242023-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5082023-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총괄부사장의 임명을 비롯한 조직 전체의 일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장소나 급여에 큰 변화가 없거나 전보 이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772023-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11462023-10-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기각서울2023부해22472023-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약 50%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042023-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소속부서 팀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면세점에 중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를 배치할 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314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일부인정서울2023부해22882023-10-0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