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508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23. 5. 31.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거듭된 해고하는거냐는 질문에도 채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23. 5. 31.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거듭된 해고하는거냐는 질문에도 채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5. 27.부터 2023. 8. 2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3. 5. 27.부터 근로하지 못하고, 2023. 5. 29. 및 5. 30. 근로한 점,
② 사용자는 일용근로계약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23. 5. 31.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거듭된 해고하는거냐는 질문에도 채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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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23. 5. 31.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거듭된 해고하는거냐는 질문에도 채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