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247
AI 분류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사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사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사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서로 변경하면서 임금변동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함
나. 업무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① 근로자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회사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에도 투입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별도의 출퇴근 시간 변경,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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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인사명령 과정에서 별도로 면담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조직 통폐합과 다면평가에 대한 공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조직개편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