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0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14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소속부서 팀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면세점에 중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면세점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품 운반이나 단순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정한 진로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③ 수행 업무가 단순 체류 노동으로 보여 비자 만료 시 비자 재연장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입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과도하게 벗어남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희망업무 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결정 사항을 하루 만에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소속부서 팀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면세점에 중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사용자가 면세점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