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0-1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392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급과 성과평과 등급, 근태 등을 볼 때 업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직급과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택과 월 4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점,
② 실제로 지출하는 교통비가 지급된 교통비를 다소 상회한다거나 육아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하여 감내 못할 수준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명령의 목적과 취지를 수차례 자세히 설명하여 온 점,
②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급과 성과평과 등급, 근태 등을 볼 때 업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직급과 급여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택과 월 4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직급과 성과평과 등급, 근태 등을 볼 때 업무역량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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