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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기각제주2019부해212019-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생활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한 수영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나. …기각경남2019부해672019-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초심취소중앙2019부해1882019-04-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사유로 삼은 ① 성회롱 및 성추행 ②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③ 재단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62019-04-15성희롱
- 노동위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가 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근로자1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보인다.사용자가 2019. 1. 1. 자로 근로…기각울산2019부해142019-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법원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직장 외 강제추행 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92019-04-05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17. 11. 6. 욕설 사용, 2017. 11. 24.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22019-04-0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지점 내 영상정보 무단 열람, 사금융 알선 및 고객과의 사적 거래,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금융기관인 사용자의 성격과 근로자가 조직 내 최고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02019-04-03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근로자들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2019-04-0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