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3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85
AI 분류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및 고용환경이 악화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피해자의 악화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해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징계 관련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통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및 사전통지 의무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및 고용환경이 악화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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