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4-04 | 2018구합807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도 징계대상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 처신으로 인해 발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직속 부하 여자 경찰과 단둘이 음주 후 손을 잡고 배회하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숙박한 사실은 성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임. 이는 원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결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E의 민원 제기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0766 감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5. 12. 10.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7. 1. 20.부터 2017. 11. 9.까지 경기북부청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3.8. 피고 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원고의 다음과 같은 '부적절 이성교제 및 근무지이탈 방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출석 진술 절차를 거친 후 2018. 3. 15.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 중 하나인 '근무지이탈 방조' 사실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원고는 처 E과 별거 중 D경사와 세 차례 정도 식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생일에 혼자 있을 것을 염려하여 편하게 대화하고자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단 1회의 만남일 뿐 지속적인 만남으로 보기 어렵고 성관계도 없었는바 부적절한 관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고와 D경사의 만남을 부적절한 이성교제라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절차상 하자 원고의 처 E은 2017. 8.경 별거 이전부터 원고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원고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권한 없이 원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카드결제 내역 또는 항공기 예약 등을 알아낸 후 CCTV 관리자를 속여 원고의 사진을 찍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어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D경사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동료 여경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원고의 유부남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원고와 D경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감찰도 자행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감찰조사의 방법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있으며, 장기간 감찰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후 하위계급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이미 충분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D경사는 2017. 1. 20. 원고가 파주경찰서 B과장으로 보직된 이후 각각 B과장, C팀 직원으로 약 10개월 정도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2) 원고는 2016. 4. 24. E과 결혼하여 2016. 11. 15. 혼인신고를 하였다. 3) D경사는 2017. 10. 28. 일근근무(09:00~18:00) 중에 팀장에게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러 간다고 말한 후 14:00 외근을 나가 15:15경 원고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 후 원고와 D경사는 2017. 10. 28. 제주도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2017. 10. 29. F호텔에서 함께 숙박하였다. 4) E은 2017. 10. 12. 피고에게 원고와 D경사의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해 제보하였고, 2017. 11.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D경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장인도 2017. 11. 27. 원고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와 D경사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에서 B과에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들 7명은 모두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D경사에게 별거중이라는 말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감찰조사 절차에서 원고와 D경사가 2017. 8.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건물 내 수제맥주 주점을 방문한 사실, 2017. 8. 29. 00:38경 원고와 D경사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건물 1층 CCTV에 촬영된 사실, 원고의 장인이 2017. 10.30. 원고와 D경사가 공항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조사를 받은 후 2017. 11. 10. 동두천경찰서로 인사이동 되었다가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H부서 근무를 발령받았다. 7) E은 2018. 1. 18. D경사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1331 호로 D경사가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E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12. 20. 원고와 D경사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D경사가 E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E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 8. 확정되었다. 8) 원고는 E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E은 2019. 1. 말경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불기소 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비밀침히) 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등 참조).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대상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 처신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직속 부하 여자 경찰과 단 둘이 함께 음주 후 손을 잡고 배회하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가서 숙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성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적절한 만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원고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경찰의 위신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E이 원고의 비위 사실을 알리며 원고의 징계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의 비위 사실이 파주경찰서에 알려지는 등 경찰 조직 내 물의가 야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유무 행정소송법 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검사에게 진실의무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E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비밀침해) 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별건 감찰이 이루어진 사실 및 E의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제보로 원고와 D경사에 대한 감찰조사 절차가 개시되었을 뿐 이후 원고와 D경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 및 전화 진술청취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가 된 2017. 10. 28.부터 30.까지의 2박 3일 제주도 여행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와 D경사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설령 E의 증거 수집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거수집의 수단.방법까지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D경사가 원고의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원고의 유부남 여부를 묻는 행위는 처분사유의 확정 및 징계양정을 위한 행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원고와 D경사의 불륜 사실 자체를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의 명예감정이 훼손될 염려는 비위행위자가 감수해야 할 최소한의 피해로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0. 2. 23. 경장으로 특채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약 18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경찰대학 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범죄의 수사와 치안의 확보를 담당하고 그와 관련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 2 원고는 비록 배우자와 불화하였다 하더라도 유부남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속 부하 직원인 D경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함으로써 잘못된 처신을 하였고, 그에 관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7.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준 중 적어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위 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경우의 징계기준은 '감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4 징계위원회는 2018. 3. 8.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 당시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원고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8년간의 공직생활 중 어떠한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포상은 없으나 다수의 경찰청장 표창 등수상한 점, 2017. 11.경 이미 문책성 하향인사가 이루어졌던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원고는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의 원칙적 민원 처리 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민원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징계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비위사실을 부인 [ 1 ] 하는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 기간 5개월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만큼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미주 [ 1 ] 원고는 2017. 11. 9. 1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제주도 여행을 혼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을 제8호증의1의 9쪽 참조), D경사와 본격적으로 사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2. 8. 2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의1의 14쪽, 을 제8호증의2의 5쪽 참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