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4 | 2018가합5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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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통화녹음파일 미제공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통화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자료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피해자 D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공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통화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관련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다만,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이 통지한 징계사유에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양성평등센터 조사 당시 2016. 10. 27.-28.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여부가 주된 조사사항이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음.
- 원고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성희롱 및 성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소명하였음.
-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통화녹음파일 미제공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관련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통화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규정에 자료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피해자 D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공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통화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관련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은 원고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 및 원고와 D 간 통화내용과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 D은 원고가 2016. 10. 27. 식당에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2016. 10. 27. 자정 이후 노래방에서 '자러 가자'고 말하며 키스하고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으며, 이후 술집에서 '사랑한다. 후회없다', '자러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함.
- H의 진술 및 택시비 결제 내역, 노래방 운영자의 진술, D의 노래방 결제 내역 등이 D의 진술과 부합함.
- 원고의 주장은 H의 귀가 시점, 노래방 도우미 수, 이동 경로 등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됨.
- 원고와 D 간 2016. 10. 29. 통화 내용에서 원고가 "내가 그 자러 가자고 내가 안 했나?"라고 말한 점은 D의 진술과 부합함.
- 원고와 D 간 호감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자러 가자'는 등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게 하는 사유가 아님.
- 따라서 원고는 1.
나. 6)항 '인정된 징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징계양정이 과중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이 원고를 좋아하여 흠집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징계사유: 원고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 원고가 D을 회유했다는 징계사유: 피고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제2항은 가해자로 신고된 자는 피해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원고는 K와 J을 통해 D에게 화해를 권유하고, D에게 직위해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였음. 이는 내규 위반이며 D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원고가 D을 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D이 원고 때문에 휴학했다는 징계사유: D은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휴학했다고 진술함. D이 K에게 가게 사정으로 휴학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제3자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무관하게 휴학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와 D 간 성관계 사실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이 모순된다는 주장: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관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만약 사실이라면 비위의 정도가 막중하고, 허위라면 진술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성관계 여부가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징계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일부 사실과 다른 사정이 고려되었으나, 원고의 비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징계 기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피고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 제2항: "가해자로 신고된 자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피해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07. 9. 1.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3.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됨.
- 원고는 2016. 10. 27.-28. D에게 '자러 가자'는 말을 하고 키스하거나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함.
- 원고는 D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음.
- 원고는 징계 절차 중 D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화해를 권유하고 직위해제 사실을 알렸음.
- D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경영전문대학원을 휴학했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