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노조01254-36301988-03-10
- 행정해석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노조01254-175041987-11-0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86421987-05-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노조01254-17151987-02-04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노조01254-94091985-05-21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노조01254-76491985-04-24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노조1454-88051984-03-31
- 행정해석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노조1454-304341983-12-09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의장이 폐회선언한 것에 대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합장을 불신임 의결함은 위법 무효이다노조1454-119191983-05-10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노조1454-277321982-10-08
- 행정해석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노조1454-236211982-08-25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