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4
노조01254-1715
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만든 자체 노동조합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법적 시일내에 신고하지 않고서 그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선거를 할 경우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보장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 등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