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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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의 구체적 의미 또는 내용은(판례 또는 사례 등 포함).
당 연합회 및 관리원의 하기 규정은 인사규정의 세부 시행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고 보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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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무평정요령:책임자(관리자)승진제도의 동 규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경력(60점), 근무성적(30점), 연수성적(10점)을 종합적으로 평정(100점 만점)한 후 고득점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승진을 시키는 제도임. 따라서 동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상당한 관심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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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자격고시요령:동 규정은 직원의 업무지식을 제고시키는 자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는 5급 사원밖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4급 책임자의 승진을 위하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인사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서무직원 및 여자직원도 5급 사원으로 전직될 것을 감안해 볼 때 동 규정 역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
상기규정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고 하면 동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이며 동 규정의 개정은 동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하였을 때 이를 위반한 개정규정의 유효여부 및 사용자에 대한 벌칙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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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여비, 복지후생시설 및 저축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신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