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의장이 폐회선언한 것에 대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합장을 불신임 의결함은 위법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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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내용
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이 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현행 2008.1.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은 회의가 효력이 있는지. 나. 그러한 소집절차를 득하지 않은 회의에서 선출된 부위원장과 감사의 적법, 효력 여부(5월 2일 본회의).
다. 그러나 소집절차를 득하지 않은 회의에서 임의로 선출한 위원장 및 집행부 선출이 적법하며 효력이 있는지(5월 3일 불신임안 회의).
라. 위원장 불신임안은 회의안건을 공고하고 현직 위원장을 입회시켜 불신임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의를 주관하여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자체가 적법한지 또는 효력이 있는지.
마. 회의 소집절차를 무시하고 관계기관 및 회사와 현직 위원장에게 통보도 없이 임의로 개최한 회의가 불법집회인지 제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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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공고된 사항을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는 것인 바,
대의원회 진행도중 대의원들의 감정격화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일부 대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공고된 회의 안건과 무관한 조합장 불신임안을 결의한 회의 절차는 적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새로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선출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