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25
노조1454-23621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합장 입후보 자격에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체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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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9.9.1 ○○광업소에 입사하여 1982.3.1자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및 체불노임을 지급치 아니하여 다시 1982.5.2자로 재입적,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로 당 조합 임원선출에 출마할 의사가 있어 임원선출 출마자격 보유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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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여기에서 1년이라 함은 입사일(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되며 퇴직한 경우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