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3
노조01254-6485
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사제도 등이 불합리한 경우 사용자의 양해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인사권 등 포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인사제도 등이 불합리하여 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그 제도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의함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