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21
노조01254-6689
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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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제1항에 의하면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조합원의 임금이란 기본급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인이 재직중인 당사는(시외버스) 노사협정 월근로일수 22일을 만근할 경우 임금총액이 446,500원인데 그 중 기본급 167,200원이고 연장근로수당 219,945원, 야간근로수당 15,686원, 주휴수당 33,564원, 월차수당 7,600원, 근속수당 3,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 조합에서는 7,918원을 조합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보아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에서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셈인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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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4조(조합비)(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규정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대로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