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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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결정(오픈 숍)한다는 뜻으로 판단되는 바, 단체협약에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합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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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급 이상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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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업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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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자, 촉탁 및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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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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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자로 규정되었다고 한다면 동 규정은 개개인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조합원이 된다는 뜻으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강제규정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위 제5항에서 조합가입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노동조합 자체규약에 의거 노동조합상 비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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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단체협약 조항은 위법 조항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며,
사용자가 동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 제39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됨.
노동조합의 규약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규약을 적용하여 징계조치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