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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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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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단위조합의 운영규약으로 임원의 임기를 3년까지 최대로 규정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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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질의 1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때에 임원(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취된 사실이 없고 임원 개선명령이나 정화대상 등, 기타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정대로 3년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임원(조합장)에 선출되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서(1년의 잔여임기를 남겨놓고) 다시 임원(조합장)의 선거를 실시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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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중에서 잔여임기 1년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 1979.10부터 1982.10까지가 3년의 임기라고 할 때에 1981.10까지 2년간만 재임하고 동일 인물의 임원(조합장)으로서 다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그 조합장이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그 임원의 임기는 1981.10부터 다시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1984.10까지 연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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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는 관계없이 보선된 날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여 3년을 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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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 규정은 적법하며 노동조합의 임원은 법령이나 노조규약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아니하는 한 규약에서 정한 임기동안은 적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임기만료일 이전에 재선출의 필요성은 없음.
- 임원의 임기중 그 임원을 재선출하는 경우는 당해 임원의 보궐에 따른 보선이 될 것이므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귀 노조의 규약 규정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