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09
노조1454-30434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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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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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의 범위는 조합장, 부조합장, 사무장, 회계감사 및 집행위원(상무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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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 또는 연합단체(연맹)의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대의원의 임기는 없고 총회 때마다 선거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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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에서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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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정기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임시대의원회는 종전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