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7
노조1454-8575
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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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주시 A동 소재 A제분공장과 청주시 B동 소재 B공장과 합하여 하나의 법인인 C제분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A제분 노동조합 역시 2개 공장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ㆍ설립하였음.
- A제분 공장의 조합근로자 137명과 B공장의 조합 근로자 65명 계 202명의 전조합이 일치단결하여 C제분 노동조합을 발전시켜 오던 중 1982.2.28자로 본사인 제분공장이 문을 닫고 제분공장의 조합원들은 자연 퇴직되었음.
- 2개 공장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ㆍ설립하였는 바, 본사인 제분공장이 문을 닫고 본사 소속의 조합원들 137명이 자연 퇴직되며 B공장의 조합원 65명은 존속되는 상태인데 전조합원들이 해산 결의가 없는데도 노동조합이 자연 해산되는지 여부. 또한 현직 조합장도 본사인 제분공장의 소속이었던 바, 일반조합원들과 같이 자연 해직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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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이 사업의 종류와 소재지를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장(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장에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게 되는 때에 다른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규약상의 해산사유 발생이나 총회(대의원대회)에서의 해산결의가 없는 한 당해 단위노동조합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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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이므로 소속사업장이 폐업되는 때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으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한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