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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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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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종료후에 중역실(중역은 업무수행중에 있었음) 앞 회의실에서 수시간 동안 요구조건을 내걸고 고성으로 연좌농성을 하는 것은 일단은 사용자가 제지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실시하는 행동이고 비록 일과시간 이후라도 중역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상기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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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 회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그 시간에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이로 인한 대내외적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이것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 쟁의행위에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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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2개의 식당 중 1개 식당만을 이용하여 중식시간을 초과해서 식사를 한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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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휴게시간에 전근로자가 일제히 화장실에 감으로써 화장실의 동시 이용이 불가하여 휴게시간 초과후 근무장소에 돌아온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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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근로자가 각 부서장에게 개인면담을 신청한 후 차례를 기다리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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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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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문 3, 4, 5와 같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였다면 같은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문 1, 2와 같이 노동조합원이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력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