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21
노조01254-9409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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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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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장직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상근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또는 단위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상근임원 중 하나만 직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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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장직과 연합단체 상근임원을 겸직하고 하나의 직에서만 급료를 수령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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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인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23조 제4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거 전임임원으로서는 겸직이 불가능한 것이나,
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예: 단위노동조합장으로서 전임임원이고 연합단체임원으로서 비전임임원)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