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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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0조(대의원회)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과 단위조합 규약상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위조합 규약상 회계연도는 매년 3.1부터 익년 2.28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폐사는 회사사정으로 회사가 연장운행으로 이사를 하기에 대회를 못하고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단위조합 규약상 대의원 정원수는 20명으로 되었으며 선출된 대의원은 1차에 13명, 2차 4명으로 총대의원 17명이며, 불신임을 한다면 단위조합 규약상 20명의 3분의 2인지, 선출된 17명의 3분의 2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함.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여부에 대한 정원수 20명의 3분의 2인지 의석수의 3분의 2인지의 여부 및 조합규약 임원선출이 1986.3.10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을 대의원 대회에서 불신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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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귀문의 경우 재적대의원 20명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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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동법 제19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때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