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0
노조01254-3630
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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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 노동조합에서 1987.12.10 행한(조합원 직선) 임원 선거시 과반수 득표가 안되어(본 노동조합 규정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음) 계속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 바,
선거의 계속성으로 보아 임원선출했을 시의 적법성 여부 및 1차 투표에는 직선으로 하였으나, 2차 투표는 간선(대의원대회)으로 선출하였을 시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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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에서 1차 투표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귀 노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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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하나로 하여야 하는 바, 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