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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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장)의 잔여임기를 7개월 앞당겨 조기선출할 것을 의장(조합장)의 발의로 대회에서 의결되어 투표하였던 바 총대의원 25명 중 12표로 현 조합장이 찬성표를 득하여 득표수 과반수 미달로 당선자 없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2~3차 투표없이 대회를 무기한 연기하였음.
이때 현 조합장은 잔여임기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어 회의당일 이후부터 조합장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잔여임기 기간동안 임원자격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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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장의 임기동안은 조합장의 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는 보장되는 것임.
따라서 조합장 임기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조합장에 대한 일종의 신임투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법과 규약의 규정(임원의 해임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불신임 결의가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 후임자를 선출하고 규약상 임기만료시 재선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