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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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범위에서 1983.10.1부로 비상계획과를 비조합원으로 만들었음. 비상계획과는 사무원 3명과 경비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회사의 경비원과 달리 공상자 2명, 연중독자 3명, 청원경찰 14명 기타(원호대상자)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음.
청원경찰을 제외한 불구가 된 공상자 및 연중독 환자 기타 전원은 전과 다름이 없이 조합원을 희망하는데 경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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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거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불허하고 또한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여부는 일반 내용과 성질, 직책에 따라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의 참가를 불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