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31
노조1454-8805
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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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규약 제39조(임원 선거)
본 노조 임원선출은 대의원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행한다.
위원장 선출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위원장선거관리규정 제9조
① 당선은 재적인원(대의원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단일 입후보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 단일 입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실시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2항을 적용하여 당선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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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