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9
근기01254-8642
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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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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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퇴직금제도를 개정하는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때까지의 기존 퇴직금제도를 인정하고 변경 이후부터 개정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동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자의 승인하에 정년을 연장하여 퇴직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