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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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조직사업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조직절차 및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한국노총, 산별연맹, 시ㆍ도 협의회, 산별연락협의회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및 지도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제3자 개입금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대회장에 참석한 상급단체의(산별연맹, 시ㆍ도 협의회, 산별연락협의회) 임원에게 회의절차 등을 문의하여 오는 경우 이를 일러주는 것과 행정관청에 제출할 설립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적하여 주는 행위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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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규정된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 제31조의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보장"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적극적 단결(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은 물론, 적극적 단결행위의 이면인 소극적 단결(노동조합 해산과 탈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를 침해하는 조종ㆍ선동ㆍ방해 등 개입행위를 금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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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당해 노동조합,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모든 자이며,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특정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며, "당해 노동조합"이라 함은, 단위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단위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고,
산업별 연합단체의 설립과 해산, 가입, 탈퇴에 있어서의 당해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내 기업단위 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임. 또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 함은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위임승인된 연합단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단위노조 등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게 되는 범위내에서의 연합단체 등을 뜻하는 것임.
- 법상 제3자가 할 수 없도록 금지된 행위는, 노조설립, 노조해산, 노조에의 가입, 노조로부터의 탈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5가지 사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임. 즉, 제3자 개입은 노조설립, 해산 등 단결행위에 관한 조종ㆍ선동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노조설립이나 해산 등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선동하여 노조를 설립 또는 해산토록 함은 물론 구체적인 노조설립이나 해산 등의 의사와 행위가 있는 근로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여 동 단결행위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과 이러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를 오도할 목적으로 하는 기타의 개입행위가 금지됨.
- 따라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금지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함.
즉, 1983.5.19(노총 법규 제279호)에서 산업별 연합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적 교육이나 노조설립 및 임원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온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이나 통상적인 적법절차를 알려주는 것은 조종ㆍ선동ㆍ방해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인 자주적 단결행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제3자 개입금지의 내용은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조의 설립과 해산, 노조에의 가입ㆍ탈퇴, 단체교섭 등의 행위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조종ㆍ선동ㆍ방해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되는 것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