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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초심취소중앙2025부해24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52025-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주택관리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년 도급계약을 수주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각강원2025부해37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1. 1. 자로 근로자가 채용될 시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라고 …기각경남2025부해78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9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C사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미수금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3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퇴사 전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직접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기각서울2025부해4652025-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2. 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조○○의 2025. 2. 1. 전화 통화 내용에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가…기각경기2025부해5822025-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은 있으나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각경기2025부해580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제11조(근로계약)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기각경기2025부해5782025-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각충북2025부해492025-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이유서를 통해 사용자의 사무국장이 2024. 9. 14.까지 근무하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24. 9. 30.까지 근무하기를 희망…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22025-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정보의 공…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42025-04-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기각인천2025부해892025-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경위, 현장소장으로서의 직책 및 그 업무 내용, 급여의 지급 방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기각인천2025부해1022025-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4512025-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간외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의 사직원 양식에 '개인사유’로 사직한…기각서울2025부해4442025-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기각부산2025부해1232025-04-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