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4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94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병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변경할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판단:
① 근로자가 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병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변경할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 및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병원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변경할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 및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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