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4-08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78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1. 1. 자로 근로자가 채용될 시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회신한 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는 1959. 11. 27.생으로, 2024. 11. 27. 만 65세가 됨에 따라 사용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2. 1. 1. 자로 근로자가 채용될 시 만 65세까지 계속 근무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회신한 점,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