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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인 ‘업무태만(출퇴근카드 대리체크)’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대리…초심취소중앙2021부해927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7. 8.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1. 7. 9.과 2021. 7. 15.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무단으로 결근하고…기각경기2021부해15642021-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50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이미 징계한 것을 다시 징계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절차 위법이 있었던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기각경기2021부해15562021-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462021-09-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각하강원2021부해1342021-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미만은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832021-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① ‘폭언 및 신체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② ‘근무 태만과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56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292021-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은 관리ㆍ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기각경북2021부해3762021-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강의 방법, 강의 교재 및 강의목표, 강의 대상까지 지정하여 지시하였음, ②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572021-08-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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