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9-09 | 2021나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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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0130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징계사유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사 폭행, 협박,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피고는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유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피고가 허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다른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해고 및 정신적 고통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원고에게 상사 폭행 및 협박, 무단결근 등의 여러 사유가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허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허위 고소(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여야 함.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내용, 즉 "E의 지지로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G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켰고, G은 사측의 지시에 따라 C단체을 탈퇴하려고 한다고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주장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G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역수상 불가능하며 허위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원고의 명예훼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를 무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허위 고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정 요지 허위 징계사유 및 허위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사 폭행, 협박,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 됨. 회사는 근로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유죄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회사가 허위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허위의 징계사유를 만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다른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허위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해고 및 정신적 고통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에게 상사 폭행 및 협박, 무단결근 등의 여러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허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허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허위 고소(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여야 함.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고소한 내용, 즉 "E의 지지로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G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시켰고, G은 사측의 지시에 따라 C단체을 탈퇴하려고 한다고 근로자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이다"라는 주장이 허위의 사유를 이유로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G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역수상 불가능하며 허위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근로자의 명예훼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고소를 무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허위 고소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다른 사유로 인정될 경우, 일부 허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소를 불법행위(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사유의 허위성 주장 외에 해고의 전체적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40130 판정일 2021.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다른 사유로 인정될 경우, 일부 허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소를 불법행위(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근로자 측에서는 징계사유의 허위성 주장 외에 해고의 전체적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고소 내용의 명백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