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8-18 | 2019구합1081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집행임원의 특성: 참가인의 '집행 임원 운영 규정'상 집행임원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일반직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 수행 및 대우가 예정되어 있음.
- 영입 경위 및 자율성: 근로자는 대전 거주자이며, 참가인은 서울에 본점을 둠. 참가인이 텔레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경영진 변경 후 사업 확장을 위해 대전 지역 연고와 경력을 가진 근로자를 영입했으며, 근로자를 자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은 근로자에게 넓은 운신의 폭과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별한 대우: 근로자의 연봉은 1억 원으로, 상위 부서 그룹장(9,000만 원) 및 다른 본부장보다 높았음. 법인카드 사용액이 규정상 한도(월 200만 원)를 초과하여 월 평균 330만 원에 달했으며, 그룹장 이상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량과 통신비를 지원받고, 서울 숙소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음.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근로자의 철도 이용 내역은 서울-대전 간 이동 횟수가 근무일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방증함.
- 근태 관리 부재: 참가인의 전산 기록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거의 없으며, 참가인의 안내 메일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은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음. 이는 근로자가 일반 직원과 달리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음을 시사함.
- 해임 사유의 성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3자 고용 대행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 임원의 경우: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대규모 회사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집행임원의 특성: 참가인의 '집행 임원 운영 규정'상 집행임원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임원으로, 일반직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 수행 및 대우가 예정되어 있음.
- 영입 경위 및 자율성: 원고는 대전 거주자이며, 참가인은 서울에 본점을 둠. 참가인이 텔레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경영진 변경 후 사업 확장을 위해 대전 지역 연고와 경력을 가진 원고를 영입했으며, 원고를 자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은 원고에게 넓은 운신의 폭과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별한 대우: 원고의 연봉은 1억 원으로, 상위 부서 그룹장(9,000만 원) 및 다른 본부장보다 높았음. 법인카드 사용액이 규정상 한도(월 200만 원)를 초과하여 월 평균 330만 원에 달했으며, 그룹장 이상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차량과 통신비를 지원받고, 서울 숙소도 제공받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음.
-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원고의 철도 이용 내역은 서울-대전 간 이동 횟수가 근무일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방증함.
- 근태 관리 부재: 참가인의 전산 기록상 원고의 출퇴근 기록이 거의 없으며, 참가인의 안내 메일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은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음. 이는 원고가 일반 직원과 달리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음을 시사함.
- 해임 사유의 성격: 참가인과 G의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는 계획 대비 실적 부진으로, 이는 원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영입한 경영진의 책임 영역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중시하며, 특히 임원의 경우 그 지위의 특수성과 부여된 권한 및 처우의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보여줌.
- 원고가 받은 높은 연봉, 법인카드 사용액, 차량 및 통신비 지원, 숙소 제공 등 일반 직원과 현저히 다른 처우는 사용종속관계보다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됨.
- 또한, 원고의 출퇴근 기록 부재 및 해임 사유가 경영 실적 부진이라는 점은 업무 지휘·감독의 부재 및 경영상 책임을 지는 지위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함.
- 본 판결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직책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임용 계약 시 직무의 성격, 권한, 책임 범위, 처우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