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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3. 3. 14.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직접 자필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의 서명도 근로자 본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2023. 3. 14. 근로자가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372023-08-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근로자의 희망부서를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근로자를 2023. 4. 25. 자 관리팀으로 대기발령 하였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2023. 5. 24. 자 근로자의 기존 부서로…기각부산2023부해32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었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노동조합이 직…기각전남2023부노362023-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에 대하여근로자는 2023. 2. 24. 사용자로부터 ‘2023. 2. 27. 자 전보 명령’을 받고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2023. 6. 2. 우리 위원회에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구…각하경기2023부해17072023-07-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입사 면접 당시 별반 문제가 없으면 갱신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9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기각부산2023부해3072023-07-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72023-07-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명…초심취소중앙2023부해7312023-07-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명령서 발송일과 복직일자 간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해고 기간에 임금상당액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사용자가 2023. 3. 28. 자 복직을 명하면서 복…초심유지중앙2023부해6822023-07-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12023-07-26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932023-07-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832023-07-2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청소 불량 등이 여러 번 지적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교육 참석 요구에 불응한…초심취소중앙2023부해5272023-07-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기각충남2023부해4322023-07-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센터는 사용자2가 광주광역시 동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센터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기각전남2023부해3532023-07-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