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2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위반 횟수가 4회에 달하고, 분리조치 위반에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14년 근무경력 중 시설장 다음 직급인 사무국장으로서 6년째 실무업무를 총괄하여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직원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④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였고, 일부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직접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위반 횟수가 4회에 달하고, 분리조치 위반에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14년 근무경력 중 시설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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