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7-26 | 2022가합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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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발령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배터리 셀 등의 제조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 원고는 1995. 1. 1. 피고에 입사하여 오창생산담당 산하 활생화생산1팀 팀장, 생산관리팀 직원, 환경안전파트 직원, 활성화생산2팀 직원(설비담당자) 등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2. 6. 16. 환경안전파트장 D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D을 신고(이 사건 신고) 함. 피고는 D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D에게 면직책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피고는 2022. 7. 2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병가를 내지 않고 인사청탁을 통해 한직으로 이동하여 요양에 업무시간을 소비한다는 제보(이 사건 제보)를 받 음. 피고는 2022. 8. 25. C에게 이 사건 제보 조사 결과 원고의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태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 내 업무배정 형평성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원고에 대한 육성면담 실시를 제안 함. C는 2022. 9. 5.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 함. 피고는 2022. 9. 19. 원고를 활성화생산2팀에 배치하되, 기존 Spare Parts 관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발령 함. 원고는 2022. 10. 27.부터 2022. 11. 26.까지 '미분화신체형 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을 이유로 1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원고는 2022.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 됨. 판단 : 이 사건 제보는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와 D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의 인사발령이 보복성 조치가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됐 다. 단순히 신고 후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라는 사실만으로 보복성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020 판정일 2023.07.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이 사건 제보 조사 결과 원고의 부정한 청탁이나 업무 태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기재 함. 이 사건 인사발령은 '조직 내 업무배정의 형평성 도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 음. 피고는 C를 통해 원고와 인사발령에 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 함.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인 2021. 6.경 C에게 팀장 직책 수행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2021. 7. 1.부터 팀원으로 근무해왔으므로, 직책이 부당하게 강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협의 등)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여부 : 회사는 다른 직원들의 이의제기나 항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직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 음. 피고는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직무를 조정하였고, 원고가 기존 Spare Parts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등 업무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피고는 C를 통해 2022. 9. 5.부터 9. 15.까지 5회 이상 원고와의 면담 절차를 진행 함. 원고의 경력, 전문성, 의사를 고려하여 기존 Spare Parts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게 함.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설령 불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 원고가 비기질성 불면증, 미분화신체형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기왕증 영향도 확인되지 않 음.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 음. 원고는 소속 팀이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사실상 동일하였으므로, 직무 변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팀장 직책 수행의 어려움을 밝혔고, 이미 팀원으로 근무해왔으므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신고 이후의 인사발령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단정하지 않고, 인사발령의 목적, 절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였 음. 특히, 익명 제보의 내용, 회사의 조사 결과, 인사발령의 목적(조직 내 형평성 및 효율성), 면담 절차 진행 여부, 근로자 본인의 과거 의사(팀장 직책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 함. 근로자의 질병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인사발령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거나, 기존 업무 및 직책 변경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법리가 재확인 되었으며, 협의 절차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 미비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