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1가단50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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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처우(대기발령, 전배발령)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피고 C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14,818,558원, 원고 B에게 15,023,68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원고 A, B는 2011. 8. 1. 피고 C 주식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8. 31. 퇴직 함. 원고들은 평일 08:00 17:00(점심 1시간, 휴게 1시간 제외), 격주 토요일 08:00 15:00(점심 1시간 제외)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하였 음. 실제로는 평일 휴게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 동안에도 로비 안내데스크를 비울 수 없어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내 업무와 각종 부가업무(배달물 수거, 카트 수거, CCTV 판독 등)를 수행하였 음. 원고들은 2020. 2.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자, 2020. 8.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 함. 피고 D는 원고들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또는 전배발령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2020. 8. 26. 원고들에게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령 및 전배발령을 결정·통보 함. 원고들은 이에 항의하며 2020. 8. 27. 피고 C 주식회사에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휴게시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휴게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고,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 처우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휴게시간 중 대기·업무 수행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청 진정 후 이루어진 대기발령·전배발령이 보복성 불이익 처우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안내데스크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운 이탈이 불가능하여 실근로시간으로 인정됐 다. 진정 제기 직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보복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062146 판정일 2023.07.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보안 업무를 홀로 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데스크를 비울 수 없었 음. 안내 업무 외에도 교대자 인수인계, 회의, 민원 해결, 배달물 수거, 카트 수거, CCTV 판독 등 각종 부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들은 데스크 이탈이 필요하고 상당 시간 소요 됨. 평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동안 부가업무 처리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없었으므로, 휴게시간 외에는 부가업무 수행 시간대가 상정될 수 없 음.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은 지하 주차장에 있었으나, 그곳에서도 주차장 민원 확인 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음. 결론 : 이 사건 휴게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어 모두 실근로시간에 포함 됨.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의 범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휴게시간(일 1시간, 월 26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의 평일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이 되어 기준근로시간과 동일해지므로, 격주 토요일 6시간(월 13시간)은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계산 결과 : 원고 A: 미지급 임금 6,825,598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06,400원, 미지급 퇴직금 1,286,560 원. 원고 B: 미지급 임금 6,973,824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43,456원, 미지급 퇴직금 1,306,400 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여부는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보복적 조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묵살되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 D가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피고 C 주식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대기발령, 전배발령)를 강력히 요구한 사실, 피고 C 주식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원고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불이익 처우를 결정·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D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 C 주식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원고들의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였 음. 피고 C 주식회사의 불이익 처우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로 원고들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러한 불이익 처우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 함. 결론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 :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D는 각 4,000,000원(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감독기관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참고사실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직전 근무년도 기간에 해당하는 2개월분만 산정 대상에 포함 됨.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강력히 요구하였 음.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우를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 임.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보복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확인 함. 특히,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불법행위에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 줌. 이 판결은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과 부당한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