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25 | 2022구합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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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의무: 헌법 및 관련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배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은 지적장애를 극복하고 요양보호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응원이 없다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 원장 교체 및 동료와의 불화: 2019년경 원장이 바뀌고 다른 요양보호사(J)와의 불화가 발생한 이후 망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등 징후가 나타났으며, 망인은 새로운 원장 및 일부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 자해 행위의 특수성: 망인은 자해 행위로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2일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자해 행위 이후에도 의식이 있어 여동생과 대화할 정도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감정적인 상처를 풀기 어려워 그라목손을 마시는 비정상적인 표현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임.
-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지적장애 3급인 망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대인 관계 불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법원 감정의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업무 외 업무 및 차별: 망인은 요양보호사 업무 외에 식자재 운반, 폐기저귀통 처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절이나 공휴일 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래 업무 외의 업무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 동료 요양보호사의 험담 및 무시: 망인은 사망 직전 여동생에게 동료 요양보호사(J)가 자신의 행동이 느리다고 험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함. J가 망인의 자전거를 사용한 행위 또한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자살 동기 부재: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자살을 결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경제적 어려움 등)를 찾기 어려움.
- 검찰 불기소 결정 및 감정의 의견에 대한 반박: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불기소 결정에서도 망인이 본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명절·연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망인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감정의의 의견 또한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며, 망인이 원장 교체 후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10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참고사실
- 망인은 2013년경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임.
- 망인은 여러 번의 불합격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거지부터 요양원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 망인은 월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직접 관리하며 1,700만 원 상당의 예금 등이 있었고, 친부도 도로 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연 3,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인지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해 행위의 의미를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나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인 증거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은 행정소송의 특성을 잘 보여줌.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