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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직은 이 사건 자주기업 인사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직의 기준 설정과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92023-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와 신고자가 서로 저격성의 상태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신고자 역시 내용상으로는 더 심한 저격성의 상태메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67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동일한 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832023-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3. 30. 자 대기발령 및 2023. 4. 8. 자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일부인정경기2023부해29112023-11-07성희롱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3. 7.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3. 7.이고 구제신청은 2023. 6. 7.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각하경북2023부해6032023-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 박○만, 조○지, 김○용, 이○기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기각서울2023부해26152023-11-06횡령/배임
- 노동위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기각경북2023부해5942023-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도급사용자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전환배치할 상황이 아니어서 해고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이의제기 없이 업무인수…기각인천2023부해6252023-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박탈 및 캐디 마스터 직제폐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분장이나 직제폐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캐디 관리 관련 업무만 다른 직원이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을 뿐 급여나 직위 등은 그대로 유지하였…일부인정강원2023부해1972023-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및 그에 따른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접근ㆍ접촉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외모언…초심취소중앙2023부해12822023-11-0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기각경기2023부해27262023-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충분한 심리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전통지의무 위반, 징계위원회 의결에 있어 하자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022023-11-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관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전보하여 생산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22023-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차장, 주임,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임은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사용자가 강사 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였…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002023-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문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가 받은 감봉처분은 경징계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72023-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무단퇴근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232023-11-01비위행위
- 노동위① 취업통지서상 근로자의 업무가 ‘인사, 총무 업무’만으로 특정되어있지 않는 등 근로자가 위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정하여 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기각서울2023부해22932023-11-01전보/인사이동